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12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공과금·4대보험·통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지원금을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과 카드 등록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존 11월 28일(금)에서 12월 10일(수) 1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수정공고는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핵심 요약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2025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 사용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사용기한: 2026년 1월 31일(토)까지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주요 변경사항 요약
| 구분 | 기존 마감일 | 변경된 마감일 |
|---|---|---|
| 접수마감일 | 2025년 11월 28일(금) | 2025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
| 사용기한 | 동일 | 2026년 1월 31일(토) 까지 연장 |
➡️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 대상자 조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업종 제한
유흥업, 도박기계 제조업, 가상자산 매매 등은 지원 제외 (자세한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참고) - 중복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를 통해 지급 (기존 카드 또는 선불카드)
-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 지정 외 사용처 또는 초과금액은 자부담
❗ 선불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발급 신청이 필요하며, 카드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신청은 100%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정부가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가능하나, 오류나 중복 방지를 위해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2월 10일(수) 18:00까지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 8월 1일(금) 09:00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가능한 웹사이트
3) 온라인 신청 절차 (5단계)
| 단계 | 설명 |
|---|---|
| Step 1 | 웹사이트 접속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Step 2 | 본인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중 선택) |
| Step 3 | 정보입력 |
| – 업체명, 대표자 성명, 개업일 등 자동 연동 | |
| Step 4 | 카드사 선택 및 카드유형 등록 |
| ※ 유의: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 | |
| Step 5 | 신청 완료 시 ‘알림톡’ 안내 수신 |
국세청 연계 시스템으로 매출 검증이 자동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단, 아래 경우는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
- 국세청 매출신고가 없는 2025년 신규 창업자
- 법인 면세사업자
→ 홈택스에서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코드 출력 후 PDF 업로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카드는 한 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카드유형으로만 사용 가능
- 유가보조카드 등 특수목적 카드 사용 불가
- 지원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대상
- 공과금, 통신비,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외 사용은 불가
- 예: 음식점, 쇼핑몰 등에서 결제 시 해당 금액 전액 자부담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국고로 환수
-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 타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 사용 금지
- 예: 고용보험료를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한 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면 환수 조치됨
- 예: 고용보험료를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납부한 뒤,
실무 꿀팁
1) 카드 선택 꿀팁
- 현재 보유 중인 카드사 선택이 가장 간편
→ 신규 발급하려면 1~2주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비교 후 결정
2) 예산 소진 우려
- 공식적으로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신청은 되도록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유리
3) 매출신고 수정 필요 시
- 2024년 매출이 ‘0원’으로 신고되어 있거나 누락된 경우
→ 국세청에 매출 수정신고 후 신청해야 정상 접수 가능
4) 매출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경우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2025년 개업 후 상반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미완료자
- 법인 면세사업자
제출자료 예시:
-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내역
- 주업종코드 확인서류 등
홈택스 출력법도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요약
✅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10일(수)까지 연장
✅ 카드 선택 후 변경 불가 — 사전 준비 필요
✅ 1인당 최대 50만원 크레딧, 카드로 자동 차감
✅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 국세청 매출신고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련 링크 모음
| 구분 | 링크/설명 |
|---|---|
| 홈택스 출력 가이드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
| 소상공인24 포털 | 소상공인24시 |
신청 문의
| 구분 | 연락처 | 운영시간 |
|---|---|---|
| 전용 콜센터 | ☎ 1533-0600 | 평일 09:00~18:00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1533-0100 (내선 2번) | 평일 09:00~18:00 |
| 온라인 챗봇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 24시간 운영 |
팁: 빠른 해결 원하시면?
- 자주 묻는 질문은 챗봇 먼저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 전화 연결 시 대기시간 발생 가능하므로 가급적 오전 중 문의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11월 28일 마감이라고 들었는데 연장된 건가요?
A. 맞습니다. 시행수정공고에 따라 12월 10일(수) 18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Q2. 유가보조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가보조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3. 법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1월 3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Q5. 사용한 내역과 잔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용내역· 사용처· 잔액조회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크레딧 신청한 각 [카드사]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